중앙선관위, 규제 완화 추진
말·전화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제외하고 모두 풀기로
정치신인 진입 장벽도 허물어
지지율 10% TV토론 제한
‘이정희 방지법’은 논란
말·전화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제외하고 모두 풀기로
정치신인 진입 장벽도 허물어
지지율 10% TV토론 제한
‘이정희 방지법’은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직접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의 방송토론회 참석 차수를 제한하는 ‘컷오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또 개정의견은 출마(예정)자가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실내 정책토론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했다. 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 후보 관련 인사를 초청해 여는 토론회도 상시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선거일 180일 전 인쇄물 배부 금지’ 조항도 일부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묶어놨던 ‘입’도 푼다.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만이 할 수 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모든 유권자에게 허용된다. 또 자신의 집이나 자동차에 선거홍보물을 내걸거나 붙일 수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선거기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했던 진입장벽도 일부 허물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를 국회의원은 선거일 120일 전, 대통령은 240일 전 등으로 엄격히 구분했으나 이를 폐지해 상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들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4·24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전투표 종료시간도 현재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들도 선거기간 중에 정강·정책 관련 홍보와 연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금지한 현행 제도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외선거 등록신청도 전자우편·인터넷·일반우편으로 확대하고, 공관이 없는 나라에서는 우편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 참석 후보 기준을 1차에선 현행 규정(국회의석 5석 이상 정당, 여론조사 5% 이상 후보 등)을 적용하되, 2차에선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3차에선 여론조사 1·2위로 압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놓고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낙선을 대놓고 요구한 뒤 사퇴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사례를 막으려는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8일 공청회를 거쳐 6월께 국회에 최종 개정의견을 낼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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