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기업 매출액 대비 10% 과징금’ 개정안 통과
재계 반발에 멈칫…삼성전자 불산 유출 사고로 다시 반전
재계 반발에 멈칫…삼성전자 불산 유출 사고로 다시 반전
유해화학물질을 유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며 좌초 위기에 몰렸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6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애초 원안보다 처벌 강도가 후퇴하기는 했지만, 최근 잇단 불산·염산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전자·화학업체의 안전관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과징금 규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원안의 ‘매출액 대비 10% 이하’라는 과징금 규모를 크게 낮췄다. 일단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을 여럿 거느린 대기업의 경우 ‘유출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5%까지’로 낮췄다. 예를 들어, 불산을 유출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매출액’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화성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비율을 최대 5%로 낮춘 것은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평균영업이익률을 반영한 조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유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최대 2.5%’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공장 경영은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 책임은 물리겠다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는 회기 마지막날인 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곧바로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수 있다.
관련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5%도 여전히 과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을 주도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970~80년대에 들어선 화학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과징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관련 투자를 늘이도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2013년 3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118건 가운데 시설노후가 원인이 사고는 36건, 작업부주의와 운송사고는 각각 41건씩이다.
■ 롤러코스터 법안 법사위 수정안 합의는 잇따른 유해화학물 유출에도 국회가 법안 처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매출액 대비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주일 동안, 법안은 위태로운 ‘롤러코스터’를 탔다. 환노위 개정안이 나오고 이틀 뒤인 26일 경제5단체는 “과도한 과징금으로 기업이 문을 닫게 된다”며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재계는 “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법사위 위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과징금 등은 과잉입법”이라며 개정안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환노위 쪽에서는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 의결 내용을 침해했다는 ‘월권 논란’까지 불거졌다.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수조~수십조원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계 쪽으로 기울던 분위기는 지난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석 달만에 다시 불산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법사위 법안심사가 열린 6일 오전에도 경기 시흥에서 또 다시 불산 유출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후 4시까지 회의를 미루고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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