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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초대 선관위원장이 박정희 방문 거절한 이유

등록 2013-05-10 20:35

선관위 50년사 자료 펴내
“유신은 선관위 암흑의 시기”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 1964년 초, 사광욱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방문 통보를 거절하며 밝힌 이유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이어, 1963년 12월 대통령직에 오른 박 대통령은 이듬해 초 정부부처 연두순시에 나섰다. 중앙선관위에도 방문 계획을 통보했지만, 사광욱 위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올해로 창설 50돌을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날’인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통해 한국 현대정치사의 굴곡을 살핀 <이슈로 본 선관위 50년사>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를 보면, 4·19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은 부정·관권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위원회’를 두어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 놓았다. 이를 깨버린 것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였다. 쿠데타 세력은 1963년 6월 헌법을 다시 개정하며 ‘중앙선거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격하’시켰다. 선거 업무를 대통령이 하는 통치행위의 일부로 낮춘 것이다. 사광욱 위원장의 ‘방문 거절’은 이같은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는 이 ‘50년사’ 자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선거권이라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헌법이었다. 선관위의 헌법상 기능이 사실상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기능이 정지되는 암흑의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직선제 부활 뒤 처음 치러진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청 부정선거’ 의혹 사건도 50년사에 담겼다.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던 문제의 우편투표함은 현재까지도 개함하지 않은 채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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