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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테러방지법’ 재추진?…“어불성설” 반발

등록 2005-08-21 19:49수정 2005-08-21 19:51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 팀장인 조성태 의원은 21일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이달 말께 발의하기 위해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며 “오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이전에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아래에 두고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출입국 규제와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통해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국정원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엑스파일’ 사건 이후 국정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 법의 제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임종인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은 “국정원 개혁방안이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부터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라크 3대 파병국 가운데 하나인데다, 11월 아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테러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테러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져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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