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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몸싸움 사라진지 1년 훌쩍

등록 2013-05-29 21:49수정 2013-05-30 08:38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선진화법 1년 풍경
도입 주도 황우여 대표
“우리 정치문화 바꾼 법”
19대 국회 들어서
‘여야협의체’ 단골등장
여야 갈등 고비때마다
“법 개정하자” 볼멘소리도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헌국회부터 이어져 오던 우리 국회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해 5월2일 국회 본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찬성 127표·반대 48표·기권 17표로 가결된 ‘국회선진화법’ 처리 결과를 보며 밝힌 소회다.

그 뒤로 1년이 흘렀다. 평가하기에 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19대에선 국회 하면 떠오르던 몸싸움이 사라졌다. 그 대신 ‘여야 6인 협의체’,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한 중재 등 타협과 양보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의회주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대·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직권상정제도는 유신시절인 1973년에 만들어졌다. 16대 국회에서 6차례에 불과했던 직권상정은, 17대 29차례, 18대에서는 97차례로 대를 더할수록 급증했다. 직권상정이 이뤄질 때마다 국회는 몸싸움과 폭력으로 얼룩졌고, 외국언론에 해외토픽으로 실렸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곤 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게 했고, 그 결과 극렬한 몸싸움은 자취를 감췄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정치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꾼 법이다. 여야 모두 토론과 협상의 정치문화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만에 처리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를 비판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개정을 요구했지만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바뀐 여야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달라진 제도에 걸맞은 타협과 설득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야 6인 협의체’, ‘원내대표 합의’, ‘여·야·정 협의체’라는 말이 19대 국회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변화를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입법강행을 막는 것 못지않게 입법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입법강행을 막는 여러 절차를 두고 있는데, 입법과정의 합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다. 한국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뒤에 장단점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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