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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의원 11명 ‘대표 발의한 법안’ 표결 불참

등록 2013-05-30 21:04수정 2013-05-30 22:39

‘법률소비자연맹’ 보고서
19대 국회 1년 동안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표결에조차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0일 내놓은 ‘19대 국회 1년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에서 자신이 법안을 만들고 대표발의까지 하고도 정작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 11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 등 2건의 대표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실 쪽은 “원내대표 1년 동안 대부분 당 정책국에서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대표 이름으로 발의하다보니 본인 의사와 다를 수도 있어 표결에 덜 적극적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백두대간보호법 등 2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등 2건 등을 대표발의하고도, 본회의 법안 표결 때는 자리를 비웠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려주는 ‘품앗이 공동발의’의 경우 표결 불참률이 특히 높았다. 조사 대상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한 차례 이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231명이나 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1인당 평균 9.39건, 민주당은 2.24건에 달했다. 공동발의 법안 표결에 참석하고도 찬성이 아닌 ‘기권’을 찍은 의원도 45명에 이르렀다.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1.1%였지만, 실제 자리를 지키고 앉은 시간을 평가한 ‘재석률’은 65.3%로 뚝 떨어졌다. 본회의장에 잠시만 얼굴을 비춰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4월25일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출석한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출석을 점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재오(35.3%)·하태경(37.7%) 의원, 민주당 문재인(21.3%) 의원 등이 본회의 재석률이 낮은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소속 상임위 출석률이 각각 18.2%, 41.9%로 낮게 나타났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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