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위원장 ‘개최기피 몽니’ 빌미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자동상정
국정원 정치개입 등 현안 산적
여야 입장차이 커 파행 불가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자동상정
국정원 정치개입 등 현안 산적
여야 입장차이 커 파행 불가피
국회 정보위원회가 70여일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 순조롭게 운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파헤치겠다며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반면, 여당은 그런 국정원에 민간 사이버 영역에 대한 감시권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6월 국회에서 정보위를 열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3·20 사이버해킹’ 사건 발생 뒤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상정을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며 정보위 문을 걸어 잠궜다. 국정원 권한 강화를 우려한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서 위원장은 “누구 좋으라고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는지 모르겠다”면서 사실상 북한까지 거론하며 법안 상정을 압박하는 사이 70여일이 흘렀다.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주요 현안을 다룬 정보위 회의는 2월12일이 마지막이었다. 남북관계 위기와 개성공단 폐쇄, 국정원 정치공작 등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몽니’를 부리던 서 위원장이 정보위를 열겠다고 한 데는 더 이상 파행으로 몰 수 없다는 당내 의견과, 자신의 법안이 정보위에 이미 자동상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정성호 의원은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설명하면서 “(6월 국회에서) 정보위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로 새로 내정된 조원진 의원도 “6월에 정보위를 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상임위에 회부되고 50일이 지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서 위원장의 법안 역시 지난달 29일로 50일을 채워 앞으로 열리게 될 정보위에 자동 상정이 된 상태다.
서 위원장은 “정보위가 열리면 사이버테러방지법안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개성공단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사이의 입장차가 워낙 커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안 반대를 전제로 상임위에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요즘 말로 서 위원장은 ‘슈퍼갑’의 횡포를 부려 왔다. 법안이 자동상정됐으니 법안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서 위원장의 사이버테러방지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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