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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군복무 가산점’ 여권내 갈등 조짐

등록 2013-06-13 20:21수정 2013-06-13 22:32

“정원외합격 방식 검토”
국방부 아이디어 내놓자
여성부-새누리 당정회의서
‘어떤 형태든 불가’ 목소리
국방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복무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 부처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군필자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대신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배려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13일 오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 일자리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현숙 여가위 간사는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가산점제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성 일자리 확충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군가산점제는 어떤 형태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관계자는 “정원 외 합격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무원 채용에 적용됐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형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정 성별로 합격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다. 국방부는 남녀 중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원용해, 예를 들어 합격자 100명 가운데 여성이 80명, 남성이 20명이라면 남성비율 30%를 맞추기 위해 이들 합격자 외에 남성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다. 추가 점수를 주는 군가산점제는 남녀의 당락이 뒤바뀔 수 있지만, 이런 정원 외 합격 방식은 기존 합격자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비켜갈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때도 국방부와 당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추가 점수 3~5%’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99년 헌재의 위헌 판단을 피하기 위해 추가 점수를 2.5%로 내렸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법안 심사도 못한 채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군가산점제 부활’을 지지해온 일부 의원들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정원 외 합격 방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 병역면제 남성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 더욱이 여성가족부가 당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자칫 정부 부처간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남일 기자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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