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합의해 올린 법안
법사위서 내용까지 수정 논란
법엔 `‘체계·자구 심사’만
4월 국회서도 충돌 전력
상임위 “반복하면 심사권 폐지”
법사위 “법이나 제대로 만들지”
법사위서 내용까지 수정 논란
법엔 `‘체계·자구 심사’만
4월 국회서도 충돌 전력
상임위 “반복하면 심사권 폐지”
법사위 “법이나 제대로 만들지”
#1. 지난 12일 야당 의원 12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돼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법안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권한은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그 권한을 야당에서 폐지하자고 나선 것이다.
#2. “우리도 욕먹는 데 신물이 난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열 정비’를 위해 지난 5일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아군’ 의원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법사위보고 ‘입법권 침해다, 월권이다, 상원이다’ 비판만 하지 말고, 위헌 소지 없게 법안이나 제대로 만들어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에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로 법사위와 날을 세우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간사가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합의해 보낸 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입법권 침해는 없었는지 봐야 한다.”
6월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위헌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법사위가 법안의 핵심이 되는 ‘내용’까지 수정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간 입법전쟁을 예고한 6월 국회지만, 정작 ‘최후의 결전’은 ‘여 대 야’가 아닌 ‘법사위 대 15개 상임위’ 사이에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통상임금 문제 등 현안이 몰려 있는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의 ‘결속력’이 상당해, 법사위와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환노위는 한바탕 맞붙은 전례가 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법사위로 넘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대폭 수정·완화되자, 환노위는 “앞으로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법사위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1일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 수정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15개 상임위에 발송했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우리도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든다. 법사위는 위헌 심사 등에만 집중하고 법안 내용은 상임위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법사위가 직접 법안을 수정하지 말고 해당 상임위에 재심을 요청하라고 요구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재심 요청이 몇 차례 있었지만, 환노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심 요청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권한 축소 요구는 과거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입법 기능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신설을 전제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없애자는 법안이, 18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실로 해당 권한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할 보완 조처가 필요하다’는 반론과 ‘여론 수렴, 의견 조율’이라는 법사위 순기능이 힘을 얻으며 폐기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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