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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일, 상임위 요청 있을 때만 ’전문기구’가 지원

등록 2013-06-16 20:46수정 2013-06-16 21:56

외국은 어떻게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제2대 국회 때인 1951년 1월에 도입됐다.

법사위 권한 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만든 법안을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한 법사위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한다. 국회 법제실과 입법조사처는 물론,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입법조사 기능이 갖춰지는 등 입법 역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는 소관 부처와 관련 기업 등에 ‘경도’되기 마련인 상임위들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상임위 사이에 찬반이 분명한 법안, 예산 발생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법안 등이 조율되지 않은 채 법사위로 넘어온다. 결국 법사위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조율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특정 상임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예는 거의 없다. 소관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는 식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상임위 ‘요청’이 있을 때 법제실 등 전문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지원한다.

김남일 기자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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