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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두환 추징법’ 국회 법사위 심사 시작위헌론 돌파구 찾을까

등록 2013-06-19 20:30

새누리 “소급입법 우려”
법조계선 “가능하다”
민주, 오늘 자택 항의방문
전두환 전 대통령은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3억원(24.2%)만을 추징당했다. 꽁꽁 숨겨둔 나머지 1672억원중 상당액은 아들 전재국씨 등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맡겼거나 불법 증여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 심사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과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제정안 등 모두 8건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3년에 불과한 추징시효가 천문학적인 불법재산을 추징·몰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보고, △추징 확정 뒤 3년이 지나면 재산 압류 △3년인 추징·몰수시효를 10년으로 연장 △범인의 가족(제3자)이라도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사실, 혹은 선의로 취득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납 추징금 환수라는 큰 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급입법과 연좌제 우려가 있다”는 위헌론을 내세워 법안 제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국회 내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을 들어, 전두환 추징법 위헌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 등의 후손 64명이 친일재산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재산취득 내역을 잘 아는 친일파 후손들에게 지우는 것이 합당하며, 소급입법에 대해서도 “민족배반적 성격 등에 비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연좌제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짧은 현행 추징시효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효를 연장해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자택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5·18 역사왜곡 대책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의시위는 자택 앞에서 이뤄진다. 특위는 또 민주당 서울 서대문 지역위원회와 함께 ‘전두환 방 빼’서명운동도 진행한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호 탓에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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