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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본회의 통과

등록 2013-06-25 20:43수정 2013-06-25 21:19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점해온 불공정 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검찰 수사를 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전속고발권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쥐고 있던 일종의 ‘특권’이었다.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공정위는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재벌 봐주기’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4년간 내린 시정조치는 2640건에 달하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은 그 가운데 37건(1.4%)에 불과했다. 이 개정안들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만 한다.

여야는 애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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