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두환 추징법안’ 합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강화된다. 가족 등 불법 재산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이들 소유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검찰에 부여된다. 형법의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8건의 ‘전두환 추징법안’을 심사해 제3자에게 넘어간 은닉 재산의 추징·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인들이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은 재산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범인 본인에게만 추징이 가능한데, 이를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은닉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된다. 서용우 법사위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은 불법 재산이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도 불법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은닉 재산이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바뀌어도 추징 대상이 되며, 은닉 재산을 종잣돈 삼아 불린 재산도 마찬가지로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재산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불법 의심 재산 소유·보관자에게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주기로 했다. 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를 금융기관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했다. 제3자가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건네받은 시점에 제3자의 월급 등 경제적 능력을 과세정보 등을 통해 따져본 뒤, 능력 밖의 과도한 재산이라고 판명되면 이를 은닉 재산으로 보고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전재국·전재용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아들들, 장세동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옛 부하 등이 검찰의 주요 추적·조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위원장(새누리당)은 “과도한 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가 불법 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불법 재산 입증을 위한 보완책으로 검찰에 과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형법의 추징·몰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추징시효 3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이미 경과한 3년에 7년이 추가돼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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