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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개혁법안’ 처리 사실상 무산
야당, 9월 이전 임시회 소집 검토

등록 2013-06-27 20:10수정 2013-06-27 22:38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해
“상반기 처리” 3월합의 무색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는 지난 3월, 올 상반기 안으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입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안 심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나머지 법안 심사를 위해 28일 오후 3시30분 애초 계획에 없던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지만 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3월17일 여야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처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제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었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능을 보완할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고발 권한을 갖는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상설특검제 등의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상설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발이 묶여 있다. 야당 쪽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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