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개 요구안 처리 논란
민병두 “의원 열람, 국민 열람과 같아”
박범계 “대화록 기밀성 이미 상실”
당내 의원들 어이없는 해명 잇따라
민병두 “의원 열람, 국민 열람과 같아”
박범계 “대화록 기밀성 이미 상실”
당내 의원들 어이없는 해명 잇따라
“민주당 잘 좀 봐주십시오.”(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를 요청하는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에서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4명이 따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성호 부대표를 필두로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이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자청해 왜 대화록 ‘공개’ 요구안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비밀 누설을 금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두 본부장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요구안 통과는, 국회의원 전원한테 열람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원 전원한테 열람하도록 한 것은 의원들이 대표하는 국민 전체한테 열람하도록 한 것과 진배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이 열람의 의미는 공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록물법에선 극히 제한적으로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열람을 넘어 공개까지 가능하다고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물법 제19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기록물에) 접근·열람했던 사람’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대화록을 열람하는 의원들도 이 조항에 적시된 비밀누설 금지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 본부장이 “(요구안에 따른) 기록물 공개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전의 (국정원에 의한) 공개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야가 국회에게 확인해줬다는 의미”라고 하자, 정성호 부대표도 대통령기록관의 자료가 제출되면 “국정원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라며 거들었다. 자신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열람한 뒤 공개하기로 한 반면, 국정원은 그런 절차 없이 공개한 것이니 둘을 비교해 보면 국정원의 불법성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이미 대화록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해 기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더이상 비밀 유지의 대상이 아니니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자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의 비밀등급을 임의로 해제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할 당시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 고발까지 불사했던 민주당이 며칠 지나지도 않아 기록물법 위반 논란을 무릅쓰며 공개를 서두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취지 발언’이 없었다는 응답을 한 마당에, 민주당이 기록물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공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계속 우기겠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흔들리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엔엘엘 포기가 아니고 평화구상을 펼친 것으로 이해하는 마당인데,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봤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요구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송호진 하어영 기자 dmzsong@hani.co.kr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감사’ 어깃장 [한겨레캐스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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