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주는 정책발표도 단속
선거 관여 공무원 불이익 강화
내부고발자 근무지 변경 지원
선거 관여 공무원 불이익 강화
내부고발자 근무지 변경 지원
#1.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아무렇게나 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율을 조사했다. 사무장은 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쓰면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응답률·질문내용 등을 싣지 않았다. 이 역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공정 여론조사를 단속하기 위한 조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사상 처음인 불법 여론조사 조사팀은 중앙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설치되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한테서 표본크기·설문내용·응답률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방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공무원 줄서기·줄세우기’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정보 수집이나 선거기획단 운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거 관여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도 크게 강화되며, 상급자의 불법 선거운동 지시 등을 신고하는 ‘내부고발 공무원’은 당사자가 다른 지역·부처로 근무지 변경을 원하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및 교육부와 내부고발자 인사이동을 위한 사전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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