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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빈손’ 국정조사 안되려면…“상설화하고 증인출석 강제해야”

등록 2013-08-21 20:05수정 2013-08-21 22:39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조 무용론’ 고개…개선책 없나
3차 청문회 여당 불참 ‘반쪽’
인력·시간낭비 비판 있지만
행정부 견제위해 꼭 필요해

출석거부·허위 증언했을 땐
강제구인·벌금 등 제재 강화
상임위 활동 강화는 ‘기본’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는 민주당·통합진보당 소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청문회’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뒤 불참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청문회에서 “대선에서 김무성·권영세, 국정원, 경찰의 목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적 앙금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19일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오후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청와대 앞까지 들고 갔으나, 전달하지는 못했다. 특위 위원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 방해 규탄과 진상규명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조사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조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에서 무작정 ‘국조 무용론’을 제기하는 데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이번만 아니라 과거에도 소득 없이 끝난 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무용론보다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국정원 국조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르쇠 증언’에 따른 ‘부실 국조’를 막기 위해 증인 신청과 출석, 증언 등을 강제할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혹 관련자’를 모조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추려서 증인으로 부르되,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선서·증언 등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뚜렷한 강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제재를 강화한다면, 증인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강제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서 거부자에겐 벌금·구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형법상 권한까지 가진 독일 연방하원을 참조할 수 있다.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증인에게 면책특권을 보장하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안도 조사를 허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확인됐듯,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좀더 효과적인 개선 방안으로 상임위 활동 강화와 상설 국조특위 설치가 꼽히기도 한다. 사실, 현재 상임위가 가진 긴급현안보고, 청문회, 공청회 등과 같은 권한만 제대로 활용해도 국조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일은 줄어든다. 18대 국회를 보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회사 쪽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썼다. 이런 노력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푸는 계기를 제공했다. 국회의 정부 감시 및 국정 현안 통제 기능은 보강하면서도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런 방안의 이점이다.

소관 상임위가 애매하거나,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상설 국조특위에서 다루면 된다. 지금은 국조 실시에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조사계획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조특위 구성부터 진통을 겪게 되면, 관심은 사안의 본질보다 여야간 다툼에 쏠리고 진상 규명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국조특위 상설화는 이런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 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국조를 실시하는 별도의 상설 기구는 일본 참의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의원은 선거 뒤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 ‘조사회’를 설치하며, 재적 참의원 의원의 절반이 참여하는 조사회는 임기 만료일까지 운영된다. 공개청문회와 증인출석·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이 보장되며, 활동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정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국처럼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국조 본연의 기능을 살리려면 국회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원인 중 하나는 여야가 함께 정부를 견제한다는 전통이 없어 정략적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여야간 싸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장치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송호진 하어영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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