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전담기관’ 별도로 세워
국가지원 받는 사학·법인 등 감시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도는
여야 의견 갈려 ‘공’ 법사위로
국가지원 받는 사학·법인 등 감시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도는
여야 의견 갈려 ‘공’ 법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후퇴 목록에 검찰개혁 공약마저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가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시간 끌기, 야당의 의지부족으로 별 성과 없이 문을 닫는다.
국회 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체회의 개회 직전 ‘불출석 꼼수’를 부린 탓에 결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활동시한이 9월30일까지로 정해진 사개특위 업무는 사실상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반부패 제도개혁과 관련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옛 ‘국가청렴위원회’ 업무를 따로 독립시켜 ‘반부패 전담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을 국무총리 밑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 부패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사립학교·법인 등도 반부패 업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진전도 보지 못했다. 사개특위는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 상설특검의 구성과 형식,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결론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상설특검제는 평소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었다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조사·고발을 검찰이 아닌 특별감찰관이 담당하는 제도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하며 두 제도의 도입을 공약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상설특검을 넣지는 않았지만, 여야는 지난 3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화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박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검찰개혁 상반기 마무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애초 민주당은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사개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든 뒤 법사위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맞서면서 검찰개혁 논의 자체가 허공에 떠버렸다. 결국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검찰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법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지만, 검찰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 구성상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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