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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연일 국회선진화법 때리기
헌법학계 “위헌소송 요건도 안돼”

등록 2013-09-29 20:31수정 2013-09-29 22:30

민주당으로부터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 합의를 받아낸 새누리당이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의 고삐를 좀체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윤상현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첫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 의원들 각자가 헌법소원 등 (위헌심판 방식을 두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인 여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대신 소수당의 지나친 발목잡기로 ‘식물국회’가 되는 것도 함께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안건 신속처리제’를 두고 있다. 문제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현재 153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같은 국회선진화법이 헌법 제49조의 ‘과반(150명 이상) 의결’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위헌소송의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해석이 우세하다. 헌법학계 한 인사는 “실질적으로 의결 전 단계에 재적의원의 6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면서도 “위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헌법학계 인사는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중간절차로 만든 의결 조항으로, 선진화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이 정도의 ‘가중정족수’는 헌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면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야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해 진다. 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권한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권한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기간이 사실상 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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