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유지하는 대신, 국회효율화 방안 제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예·결산심사 등 국회법에 정해진 주요 국회 일정을 강제규정으로 정해 이를 위반하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여야가 합의처리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위헌소송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 뜻을 밝혀온 황 대표가 이른바 ‘국회효율화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황 대표는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본회의·예결산심사 등의 기일·기한 등을 국회법에 강제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며 △상임위원회·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도 삭감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주도해 지난해 5월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은 그동안 여당 안에서조차 “야당 협조 없이는 집권 여당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개정 위협’에 시달려왔다. 급기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자신들이 합의해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을 1년여만에 폐기하는 위헌소송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새로운 여야 협력 정치시대’를 강조하며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와 함께, 여기에 여야 원내대표 참여하는 4자 회담, 정책위의장까지 확대하는 6인 협의체 운영도 제안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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