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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11살짜리가 120억 예금통장…증여세 부과 사각지대 많아

등록 2013-10-17 20:48수정 2013-10-17 23:03

미성년자 최고액 예금자는 120억원이 든 통장을 외환은행에 개설한 11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19살 이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가운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1500만원 이상’ 계좌는 올 8월 현재 5만4728개, 예금액은 1조7467억여원에 이른다. 1억~5억원이 든 계좌는 1320개(예금액 2012억여원), 5억원 이상 계좌는 92개(1696여원)였다. 증권사 계좌중 미성년자 소유의 1500만원 이상 계좌는 1578개에 예금액은 1064억여원이었다.

주요 은행별 미성년자 최고액 예금자를 보면 △외환은행 120억원(11살) △국민은행 105억원(11살) △씨티은행 101억4천만원(18살) △기업은행 101억1천만원(17살) △신한은행 100억원(19살) △우리은행 38억4천만원(17살)이었다.

박 의원은 “5억원 이상 예금액에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해도 미성년자 은행권·증권사 예금에서만 최소 22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1361억원의 증여세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미성년자 고액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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