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결뒤 환급안된 송달료
대법원장이 관리은행 정해
모두 ‘신한은행’으로 동일
대법 “송달료가 소액인데다…”
대법원장이 관리은행 정해
모두 ‘신한은행’으로 동일
대법 “송달료가 소액인데다…”
법원이 400억원 넘는 돈을 이자 한푼 받지 않은 채 수년간 특정 은행에 예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2012년도 대법원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료와 등기 수수료(이하 송달료) 가운데 지난해 국고에 귀속된 106억7700만원을 한푼의 이자도 받지 않은 채 5년간 신한은행에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송달료규칙은 사건 종결 뒤 5년이 지나도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돼 있지만, 이자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송달료 국고 귀속액은 2011년 92억7700만원, 2010년 91억8100만원, 2009년 82억2100만원, 2008년 56억7200만원에 달했지만 이자는 한푼도 귀속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송달료의 경우 법원이 은행에 업무를 위임한 것이고, 송달료가 소액인데다 입출금이 잦아 은행에 맡기는 기간이 짧으며, 송달료 관리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정재룡 법사위 전문위원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각 법원별 관리은행이 모두 신한은행으로 동일하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거액의 송달료 잔액을 특정 은행에 5년씩 무이자로 맡기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달료와 달리 공탁금은 지난해 339억여원이 국고에 귀속되면서 100억원의 이자도 함께 귀속됐다.
한편, 최근 재판 결과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출석률이 지난 5년간 17%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첫해인 2008년 58.4%였던 배심원 실질 출석률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에는 41.5%를 기록했다. 2만8180명에게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보냈지만 실제 출석자는 6803명에 그쳤다. 정재룡 전문위원은 “배심원 출석에 별 어려움이 없는 국민들 위주로 배심원이 선정돼,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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