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가운데)과 김재원 새누리당(왼쪽),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특위 운영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야 “공개 원칙” 여 “비공개”
대공수사권 다룰지도 공방
국정원 자체개혁안 10일 보고
대공수사권 다룰지도 공방
국정원 자체개혁안 10일 보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린 9일, 여야는 특위 의제와 회의 공개범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7~8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앞으로 특위 파행의 불씨가 될 조짐도 보인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공개가 원칙이다. 국정원 제도개혁이 목표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보좌할 보좌관도 배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기선 제압’에 들어갔다. 야당은 또 베일에 가려진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비밀 등 관련 자료들이 폭넓게 특위에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방식을 따라 의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특위운영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대신 여야가 합의한대로 법안심사와 공청회에 한해 특위를 공개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제한했다.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합의문과 상관 없는 야당 주장은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내놓았던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거론하며 “그 당시 문제의식에 비춰볼 때 법안심사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대공수사권’이 특위 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도 합의문 해석 공방을 벌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특위 합의문에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국정원 문제를 실질적·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병두 의원도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대공수사권 문제를 나중에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재원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의제가 아니고, 따라서 특위의 권한도 아니다”며 합의문구에 기초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정세균(민주당) 특위위원장은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이번 특위는 비밀사항 등 현안을 보고받는 정보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양당 간사가 두 사안을 협의해 결정해 달라”고 정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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