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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취득세 인하·수직증축 허용 등
국회 34개 법안 ‘마지막날 벼락치기’

등록 2013-12-10 20:40수정 2013-12-10 22:51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2013년 정기국회 종료
‘미세먼지 대책 촉구’ 결의안도
국회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34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8·28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취득세의 영구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전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2014년부터 11%로 인상해 지방정부의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두 법안은 이날 논란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지금과 같이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 있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과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의결했다.

지난 9월2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그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승준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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