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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소득세 최고세율 확대’는 공감…하향폭엔 큰차 ‘난항’

등록 2013-12-29 21:21수정 2013-12-30 08:26

현행 ‘3억 초과’서 대폭 낮추기로
야 “마지노선 1억5천만원” 주장
여 ‘2억’안 내놓고 일부선 반대
법인세 ‘최소세율’ 인상률도 이견
복지예산 증액 싸고 협상 중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낮춰 ‘부자 증세’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얼마나 낮출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 차가 큰데다,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안 논의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과 맞물려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세법 개정안 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30일 오전 9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세소위 회의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세법 개정안 가운데 부자 증세 논란으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대폭 낮추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새로 적용할 과세표준을 합의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 안)로 요구해왔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 안)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인하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7만8000여명(2억원 초과 기준) 또는 12만4000여명(1억5000만원 초과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1700억원, 32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과세표준 하향 폭에 대해선 팽팽히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억5000만원 초과는 민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안도 나성린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과세표준 하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여권 내부의 반발 기류도 표출됐다.

또 조세소위는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소폭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실무적으로 안 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과 협상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증액 문제와 쌀 목표가격 인상안 합의 불발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애초 여야 합의 시점인 30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올해 안에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간사 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추가 인상(10%포인트→20%포인트)을 위한 7000억원 △초·중학교 급식 국고 지원 4677억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487억원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11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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