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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북한인권법·북한인권민생법, 이름은 비슷하지만…

등록 2014-01-14 20:48수정 2014-01-15 08:45

새누리당, 인권 개선에 무게
민주당, 인도적 지원에 무게

황우여 “2월 임시국회 처리”
야당안 일정부분 수용 뜻 밝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인권민생법’을 제안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새해 기자회견 발언에 법안 처리 시한까지 더해 ‘못’을 박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5년 첫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한 당시 여당(현 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의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 의원이 각각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세적 방어에 치우쳤던 민주당도 19대 국회 들어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의원)을 발의하며 공세적 대응에 나서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황 대표가 야당 대표의 전날 제안에 반색한 까닭이다.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공감하면서도 방점은 서로 다른 곳에 찍고 있다. 여당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기본(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환기·개선시키는 쪽에 힘을 실었다. 북한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반면 야당안은 북한농업개발위원회·인도적지원센터·인도주의정보센터 설치, 식량·비료·의약품 지원, 자활을 위한 기계 지원 등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 처리 전망이 아주 어두운 것은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법안 처리를 쉽게 하려고 여당 쪽 법안들은 단일안으로 거의 정리한 상태”라며 “야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안의 일정 부분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안 도출에 기대를 나타냈다.

여야 합의의 걸림돌은 ‘북한 민생지원’에 대한 야당의 요구안과 여당의 수용폭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민생은 남북경협 차원에서 다룰 얘기다.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황 대표도 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북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정비돼 있는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과는 선을 그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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