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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등 민주 ‘정치혁신법안’ 추진

등록 2014-02-03 21:30수정 2014-02-03 23:09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김영란법’의 제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정치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혁신안을 말씀드리겠다”며 이들 법안 3개를 설명했다. ‘정치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신당’(가칭)과 선명성 경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 입법에 필요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 대표가 설명한 구체안을 보면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이 받는 선물과 향응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 설치 △의원회관 활동비용 공개 등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국회 윤리감독위원회는 외유 논란을 빚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사전승인과 사후보고 등 특권방지법의 집행·감독·징계를 맡는 기구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주민소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누더기 논란’ 끝에 통과가 무산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새 정치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다.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제·개정은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글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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