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윤상현(사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중국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선양 주재 조백상 총영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자꾸 선양 (한국) 총영사관을 문제 삼는데,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이상한 것은 변호인이 느닷없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을 했다. 왜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영사부에 했을까. 왜 영사부는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나. 비정상적인 공문 처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문서가) 위조라는 답변은 영사부의 얘기다. 중국 외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느냐”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 건은 방첩사건이다. 치열한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이익을 생각해 정치권이 이 문제는 따지지 말자”고도 했다. 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문은 영사부가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보냈어야 한다. 재판부가 받기도 전에 민변에 먼저 팩스로 보냈다”고 했다.
이에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중국에 사실조회를 할 때 직접 중국 정부에다 하지 않는다.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도 중국 영사부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 변호사는 “공문 역시 중국 영사부가 법원에 보냈다고 해서 변호인도 받아보자고 한 것이다.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변호 활동을 어떻게 커넥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윤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유우성)이 중국 국적이다.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 형제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세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중국 정부가 유씨 재판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문서가 위조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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