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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권력비리 ‘제도특검’ 합의…‘상설특검’서 후퇴

등록 2014-02-27 20:03수정 2014-02-28 08:24

여야, 법에 특검 임명절차 정한뒤 국회의결땐 시행키로
대통령 친인척·청 고위직 상시감찰 ‘특별감찰관’ 설치도
여야가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법에 미리 정한 뒤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또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설치하기로 했다. 2004년 11월 참여정부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부패수사처’를 제안한 뒤 10년 만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선 공약이던 ‘상설특검’에서 한참 후퇴한데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역시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2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임기가 정해진 특별검사를 상시 설치·운영하는 ‘상설(기구)특검’ 대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 개시 요건, 임명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한 뒤 요건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죄 혐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기로 했다. 특검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 인사 각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추천위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고 임기 3년 동안 독립된 조직을 이끌며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찰을 하게 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일부 기능을 가져오는 셈이다. 감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야 한다.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을 경우 특별감찰관은 이 내용을 국회 법사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를 3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권 일부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지루한 정치적 공방이 수반되는 현행 특검 임명 절차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안별·한시적 제도특검’이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여야는 이번 합의를 폐기하고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상설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서 애초 여야가 논의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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