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날 135개 법안 처리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 제·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 전망을 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해 신뢰를 높이고, 실적쌓기용 법안발의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는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후속 조치로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에는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김정기·최윤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원 이상환·김용호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감찰관법 제정안, 경기도에 수원고등법원·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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