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 경내서 첫 녹화
의원·보좌진 등 참가 가능
의원·보좌진 등 참가 가능
<한국방송>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영등포구 편)이 새달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에 맞춰 국회 경내에서 진행된다. 국회 안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국회사무처는 13일 “벚꽃행사 시기에 국회 경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벤트에 맞춰 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선 녹화는 4월 임시국회 회기중인 점을 고려해 휴일인 19일(토)에 진행된다. 장소는 국회 본관 앞 잔디밭이나 본관 뒤 축구장을 두고 국회사무처와 한국방송 쪽이 협의중이다.
전국노래자랑에는 영등포구 주민은 물론 영등포구에 직장을 둔 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 녹화무대에 설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끼와 재능을 겸비한 의원과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포스터까지 국회 곳곳에 붙였다.
이미 일부 의원실에서는 본선 진출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어떤 의원실에서는 벌써 의원과 보좌진이 팀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 4월 한강 국회 주차장 옆 축구장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에서는 현재 새누리당 유력 의원실의 비서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무대에 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을 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토론방송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전국노래자랑 예심 통과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심사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 노래자랑 참가를 원하는 의원이 있다면 예선 통과는 알아서 잘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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