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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고양시장 후보경선 진흙탕…경선불복·검찰고발

등록 2014-05-02 16:40수정 2014-05-15 20:59

새누리당 경기도당이 1일 오후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현석(62) 전 고양시장을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로 결정하자, 경선에 참여했던 백성운·이동환·임용규 예비후보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 성명을 내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고양시장 경선 탈락 후보들은 2일 오후 강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원 30여명은 이날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항의방문해 중앙당의 재심과 강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백성운 등 예비후보 3명은 공동 성명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과정에서 강현석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후보 결정 무효와 강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주장했다.

이들은 “강 예비후보가 경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4월27일 ‘저 강현석 압도적 여론조사 1위 이다보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 이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선거법 10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강 후보는 여론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지 소문에 의해 ‘여론조사 1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이는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강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선투표가 진행 중인 30일에도 ‘그간 실시되었던 수많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강현석이 1등이란 사실은 모두가 인정했지 않습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또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강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후보를 발표한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에 유감을 표한 뒤, 6·4지방선거에서 자격없는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현석 후보 쪽은 이에 대해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인 선에서 여론조사 1위라고 말한 것이다. 경기도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내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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