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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65살이상 소득하위 70% 440여만명 10만~20만원 혜택

등록 2014-05-02 22:21수정 2014-05-03 00:10

‘모든노인 20만원’ 대통령 공약과 달라
2일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406만명이 이르면 7월부터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65살 이상 노인 10명에 6.4명꼴이다. 이로써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주는 방식’이라 국민연금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의 핵심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받는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저소득층 12만명은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방식은 이렇다. 기초연금 기본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받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을 한달에 30만원 이하로 받는 노인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도록 기초연금이 맞춰 나온다.

이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 639여만명의 63.5%인 406만명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모두, 6.5% 정도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런 여야 절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야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한테는 기초연금액의 보전 효과가 있지만 미래 노인한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돼 조만간 많은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현재 가치로 3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20만원이 아닌 10만원에 가깝게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 가입자가 오히려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2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결국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 됐다”며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기초연금법 개악 추진과 함께 이에 끌려간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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