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6시간 넘게 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0일 자정을 넘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정치 임시국회 단독소집 논란
검찰이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3명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습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법원은 임시국회 개원 전날인 21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 등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중앙지검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밤 9시30분께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2시간여 뒤인 11시44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로 응수했다. 국회는 날짜가 바뀌기 1분 전인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3일 전 공고’ 규정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열린다. 22일 0시부터는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에 구인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재소집 가능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새정치연합도 ‘눈에는 눈’으로 맞선 것이다.
의원들 영장청구 2시간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날짜 바뀌기 1분전 소집 공고 “세월호특별법 급해” 밝혔지만
여당은 “소집할 이유 없어” 법원 의원5명 모두 내일 심사
“영장발부 여부 자정 전 결정하겠다” 의원들 출석 안하면 복잡
오늘부턴 국회동의 없이 체포 불가 이런 주고받기식 대응의 결과, 법원이 체포동의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21일까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의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이날로 정했다.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접수한 인천지법도 같은 날짜를 잡았다. 법원이 통상 접수 시점의 이틀 뒤로 실질심사 일정을 잡기는 하나, 서류 심사도 필요하고 대상이 여럿인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빡빡하게 일정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특권 뒤로 숨을 수 있는 의원들이 법원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새정치연합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 탄압이라는 기조로 여론전을 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까지 꾸렸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여야 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바라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도 어부지리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조현룡 의원은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의원도 법원에 나올지 불확실한 상태다.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은 22일부터는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본회의 표결로 인준을 받은 뒤 다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원들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내줬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날짜는 21일 하루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제구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에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그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지만, 역시 국회 개원으로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김원철 이승준 기자 wonchul@hani.co.kr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날짜 바뀌기 1분전 소집 공고 “세월호특별법 급해” 밝혔지만
여당은 “소집할 이유 없어” 법원 의원5명 모두 내일 심사
“영장발부 여부 자정 전 결정하겠다” 의원들 출석 안하면 복잡
오늘부턴 국회동의 없이 체포 불가 이런 주고받기식 대응의 결과, 법원이 체포동의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21일까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의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이날로 정했다.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접수한 인천지법도 같은 날짜를 잡았다. 법원이 통상 접수 시점의 이틀 뒤로 실질심사 일정을 잡기는 하나, 서류 심사도 필요하고 대상이 여럿인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빡빡하게 일정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특권 뒤로 숨을 수 있는 의원들이 법원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새정치연합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 탄압이라는 기조로 여론전을 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까지 꾸렸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여야 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바라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도 어부지리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조현룡 의원은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의원도 법원에 나올지 불확실한 상태다.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은 22일부터는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본회의 표결로 인준을 받은 뒤 다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원들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내줬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날짜는 21일 하루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제구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에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그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지만, 역시 국회 개원으로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김원철 이승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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