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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년전 정두언 부결땐 원내대표 사퇴…이번엔 “지도부 물러나는 일 없을것”

등록 2014-09-03 21:54

2012년 7월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즉각 사퇴했다. 진영 당시 정책위의장도 동반사퇴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4년 9월3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미칠 정치적 후폭풍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개적으로 약속했었고, 이 전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런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서둘러 차단막을 친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방탄은 없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해도 당장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때는 내가 국회 쇄신과 특권 포기를 전면에 내걸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결 이후) 이런 상황에서는 원내대표를 할 수 없다고 한 거지만, 지금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에선 오히려 ‘비판은 감수해야 하지만, 차제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자발적으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사람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그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야지, 지금처럼 동료 의원들이 (구속 여부를) 심판하는 것처럼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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