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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의원 체포안 72시간뒤 자동가결 간주”
새정치, 계파 청산 위해 공천개혁안 추진키로

등록 2014-10-06 20:37수정 2014-10-06 22:26

혁신경쟁 나선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함께 국회로 돌아온 여야가 동시에 ‘당 혁신’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안’을 6일 내놨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의원 세비산정 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회기 중 강제구인 절차 없이도 법원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도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국회는 본회의 개회와 표결과 관련한 소란을 겪었다.

혁신위는 또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가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손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72시간만 버티면 자동 부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해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법 개정과 별도로 혁신위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혁신위의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혁신안은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도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안에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 개정은 진통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주요 혁신 과제로 ‘계파 청산’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파 싸움에 몰두하는 정당’이란 이미지로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계파 청산을 위한 수단으로 공천 개혁, 삼권분립구조 실현 등 당 구조 개혁 등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혁신안도 내놨다. 야당 추천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 당 차원의 도서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한 뒤 세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비산정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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