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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지하 벙커’ 규모 2배로 확장

등록 2014-10-27 20:21수정 2014-10-27 21:43

내년 예산 22억여원 추가
영내 다른 곳으로 이전
2009년 10월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09년 10월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위기관리상황실(지하 벙커)의 규모를 두배로 늘려 청와대 내부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위기관리상황실은 지난 2003년 6월 청와대 지하 별관에 설치됐으며, 국가위기 상황시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 등이 열려온 곳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27일 확인한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상황실 확장·이전 예산 22억6800만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으로 26억8200만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신청한 올해 예산은 4억5400만원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체계망 구축(6억9700만원), 영상전시시스템 설치(13억6000만원), 상황실 개·보수(3억9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예결특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위기관리상황실은 사무실 면적이 약 40평(132㎡)에 불과해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긴급 관계장관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내년도 예산(78억4300만원)의 25.5%에 이르는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했는데, 예결특위는 이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어긋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보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직무수행’ 등 포괄적으로 작성해 용도, 업무 담당 조직단위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의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집행 내역에 대해선 국정운영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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