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심사시한 첫 적용
새누리, 시간표까지 제시
새정치 “물리적으로 어렵다”
새누리, 시간표까지 제시
새정치 “물리적으로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압박이 없어도 야당은 이미 ‘법적 일정’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국회가 법에서 정한 심사기일 안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가 낸 예산안이 12월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매년 12월31일 자정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제야의 종’이 울리고 난 뒤에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다반사였다. 이에 여야는 2012년 법안 직권상정(이른바 여당의 날치기)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여당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워졌고, 대신 야당은 예산을 고리 삼아 여당을 견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미 12월2일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한 ‘시간표’까지 제시해둔 상황이다. △11월6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 예산안 상정 △11월13일 자정 각 상임위 예산안 처리 △11월16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로 이어지는 일정이다. 만약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가능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1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12월2일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때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원안이 상정된다. 야당으로선 과거와 달리 계속 버티는 게 자칫하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 당직자는 “아무리 서둘러도 예산안 심사를 한달 만에 끝낸다는 건 물리적으로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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