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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상위법에서 ‘교육’에 쓰도록 한 돈을 시행령에 따라 ‘보육’에 쓰는 건 잘못”

등록 2014-11-07 20:48수정 2014-11-07 22:15

‘누리 예산’ 여야 법적 근거 논란

여 “시행령에 교육감이 편성 의무”
야 “영유아법 따라 중앙정부 책임”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대며 떠밀고 있다.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바탕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도교육청 책임”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보면 야당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라고 주장한다. 보통교부금이란 중앙정부가 매년 내려보내는 돈으로, 시·도교육청은 이 돈으로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을 충당한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현재 정책위 부의장)거나 “시·도교육청은 교육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급식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권은희 대변인)고 하는 배경이 바로 이 시행령이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시행령과 달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지난달 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외부 전문가 4명 가운데 3명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용)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 재원(보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교육’에 쓰도록 한 돈을,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보육’에 쓰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의 경우 관할부처가 보건복지부여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던 지난 2012년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서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 지원은 법률의 위임 범위 일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다”며 “정부는 교부금을 공정하게 배분할 기준을 세울 뿐 지출처를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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