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5일 이상 ‘상시국회’ 도입도
정의화 의장 ‘국회 개혁안’ 발표
정의화 의장 ‘국회 개혁안’ 발표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 재상정을 의무화하고, 연중 225일 이상 국회를 여는 상시국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 10가지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개선방안을 보면, 체포동의안의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는 현행 국회법을 고쳐,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재상정해 표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과 5월엔 각 2주 동안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8월16~31일엔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 연중 225일 이상 국회가 열리는 상시국회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월·화요일 오후엔 상임위 전체회의, 수요일 오후엔 대정부질문, 목요일 오후엔 본회의 안건 처리, 금요일 오전엔 공청회·청문회를 여는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을 제안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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