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일 밤 열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을 375조400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합의로 국회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됐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심사 막바지까지 중앙정부의 부담 액수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보인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은 국고로 5064억원을 편성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밤 10시10분께 의원 273명 중 225명의 찬성(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또 국회는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담뱃값 인상 등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예산과 같이 처리되는 법안)은 여야가 이날 오후까지 논란을 벌이다 정부 원안 대신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는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애초 정부가 적용한 ‘종가세’(담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 방식 대신 한 갑당 2000원씩 인상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합의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일몰(제도 소멸)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천만다행인 일이다. 국회는 오늘 일을 새로운 관행으로 삼아 앞으로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처리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안이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쓴 예산안이라고 자평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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