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 천영세 의원단대표, 심상정·단병호 의원(오른쪽부터)이 29일 오후 당 소속 조승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국회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9석으로 줄어 민주당에 2석차 ‘제4당’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26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대구 동을, 울산 북, 경기 부천원미갑, 경기 광주 등 네 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또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이 이날 민주당에 입당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144, 한나라당 123, 민주당 11, 민주노동당 9, 자민련 3, 무소속 5석 등으로 원내 의석분포가 바뀌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에 이어 ‘제4당’으로 밀려난데다,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10석을 채우지 못해 법안 발의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04년 4월1일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읽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각각 당선무효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건은 파기환송하면서 정책적 소신을 펼쳤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만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며,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석규 황상철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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