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개정 주장과 선 그어
“문제 있다면 시행령으로 보완”
“문제 있다면 시행령으로 보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 개정은 옳지 않다”고 밝히며 지도부 입장에서 개정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최고위는 김영란법이 부패척결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김영란법이 제정되자마자 개정하자는 것은 옳지 않으며, 김영란법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 등 논란이 번지자 김영란법의 본질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에 대해 시민사회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면 된다”며 “김영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시행령 보완의 한계를 들어 4월 국회에 김영란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김영란법 논란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법이라는 게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의무다. 시행령 제정을 정부에 맡겨버리는 건 국회의원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땜질하라는 건 너무 표피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