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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등록 2015-07-21 20:47

형법상 살인죄에 한해…본회의도 통과 전망
시행돼도 ‘태완군 사건’에는 소급 적용 안돼
국회 본회의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본회의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6살이었던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범인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지나도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25년으로 돼 있는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된다.

애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에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으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만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태완군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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