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입장 발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판결 뒤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바로가기 : [전문] 한명숙 의원 입장문)
한 의원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며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정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저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무죄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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