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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안철수 “부패 관련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영구 퇴출”

등록 2015-09-20 12:09수정 2015-09-20 14:08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 3대 방안’ 제안
“같은 편이라고 비호하면 당의 미래 없다” 문재인 대표 비판
“정치 바꾸라는 여망 안고 정치 입문했으나 기대 부응 못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계 입문 3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한뉴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계 입문 3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한뉴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라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정계 입문 3주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패한 정치로는 공직 부패와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로가기 : 기자회견문 전문)

안 의원은 “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으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기득권 정치는 여전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다. 저의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에 부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자신이 밝힌 ‘3대 근본적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부패에는 작은 부패, 큰 부패가 없다”며 “단 한건이라도 부패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영구 제한해야 한다”며 “뇌물죄의 경우는 징역·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 척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내 온정주의 추방’과 관련해서는 “같은 편이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다”며 “부패에 대해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때 문재인 대표가 보여준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그는 “당 윤리기구를 혁신해 반부패기구로서 거듭 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당 연대책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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