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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또 대테러법안 처리 시도…야 ‘국정원 초법적 감시 우려’

등록 2015-11-16 21:07수정 2015-11-27 01:35

당정 ‘파리 테러’ 내세워
내일 협의 열어 예산·법안 검토키로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요구
야당 “법안들 ‘국정원강화법’에 불과”
국정원 외에 컨트롤센터 등 대안 제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길게는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대테러관련 법안들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대테러활동을 법으로 규율하는데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법에선 간극이 크다.

여당은 ‘대테러 실무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을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은 테러 감시를 명분으로 광범위한 통신감청과 계좌주척 권한을 국정원에 줄 경우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선 여론조작과 해킹 의혹이라는 ‘원죄’를 씻을 만한 통제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6일 일제히 대테러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안은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원장도 “정부기관간 업무분산 등의 방법으로 권한남용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18일 또는 19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가안전처, 법무부, 외교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테러방지에 필요한 긴급 예산과 법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직후에도 대테러 관련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2013년 서상기 의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외에, 지난해와 올해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에 관한 기본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안’ 등이 있다. 주요 뼈대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정책 결정)-국정원장 소속 대테러센터(실무·공작 집행)’로 정부 대테러활동을 이원화하고, 대테러센터에 위험인물과 단체 추적, 금융거래·통신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추진 법안들이 국정원을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대테러 관련 법률들을 통해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 국정원에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확인 권한 등을 모두 주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여당 법안들은 ‘국정원강화법’에 불과하다. 컨트롤센터를 총괄하는 부처를 따로 만드는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하자”고 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관보호법’의 경우,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 국가정보통신기관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야당 우려를 받아들여 청와대 안보수석실에서 대테러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원이 실무를 집행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테러활동 권한을 정부부처가 나눠 가지게 되면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정원으로의 ‘실무 일원화’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테러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뒤, 27일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관련영상 : 테러방지법,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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