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발생시 구호조치-보고’ 지침 어겨
지난 14일 열렸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와 관련, 경찰이 백씨 사고 이후에도 30분 이상 계속 살수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를 보면, 백씨를 조준 살수했던 ‘충남살수09호’는 당일 오후 6시50분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살수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가 쓰러진 18시56분32초 뒤에도 34분 동안이나 살수가 이어졌다는 뜻이다. 노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을 보면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으나 경찰은 부상자의 발생 뒤에도 긴급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30분 이상이나 살수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집회 당시 옥외소화전을 사용해 소방용수 126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보고됐는데, 종로소방서가 종로경찰서에 보낸 11월13일 공문에는 ‘소방용수 및 그 시설의 사용은 긴급하고 정당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는 것이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인지, 126톤의 물을 쏟아부은 것이 최소한도로 사용했다고 확신하는지 경찰청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노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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