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경찰의 강경진압과 관련 “1988년 군부독재 시대에나 벌어진 집시 공방이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80년대 ‘무탄무석(최루탄과 돌이 없는 시위)’이 아니라 ‘무차무복(차벽과 복면이 없는 시위)’을 경찰에 간청하는 상황이 됐다”고 26일 꼬집었다.
‘무탄무석’(無彈無石·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쏘지 않으면 시위대는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는다)과 ‘무석무탄’(無石無彈·시위대가 먼저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으면 경찰은 최루탄을 쏘지 않는다)은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경찰과 시위대 간에 벌어졌던 논쟁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새누리당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최근 발의한 것을 두고 과거 논쟁을 인용해 ‘무차 무복’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법률가들이 보기에 날치기 졸속입법의 전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반대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집회자유에는 복장자유도 포함된다’고 적시한 2003년 헌재 결정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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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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