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여당 행사 때 총선 발언’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등록 2015-11-30 20:08수정 2015-11-30 21:36

검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행사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지난 8월25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총선 관련) 발언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두 사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또 “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에서 행한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인 점이 인정”된다며 “행사 참석 및 발언의 경위, 발언 대상, 발언 당시의 상황 및 표현의 방식, 발언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해당 발언이 장관으로서의 직무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부총리와 정 정관을 상대로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조차 벌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총선”이라고 외치고 참석자들이 “필승”이라고 답하는 건배사를 주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28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