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행사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지난 8월25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총선 관련) 발언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두 사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또 “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에서 행한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인 점이 인정”된다며 “행사 참석 및 발언의 경위, 발언 대상, 발언 당시의 상황 및 표현의 방식, 발언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해당 발언이 장관으로서의 직무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부총리와 정 정관을 상대로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조차 벌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총선”이라고 외치고 참석자들이 “필승”이라고 답하는 건배사를 주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28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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